DSLR 못지 않은 가격대비 휴대성도 좋고 품질도 뛰어난 카메라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많은 브랜드의 카메라들이 있지만 해외에서도 종종 카메라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해외에서 구매를 할 경우에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세금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1개당 기준가격이 200만원(=관세의 과세가겨 + 관세액) 이하인 일반 사진기의 경우는

기본관세율 8%와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FTA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10%만 과세가 됩니다.

현재 한-미 FTA협정이 발효되면서 특송화물(미국산)의 경우는

전체물품가격이 $200 이하인 경우는 관세 등이 면제가 되고 있지만(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은 제외),

물품가격이 $200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규정(원산지물품이어야 함,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해당 체약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되어야 함)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내부기관의 내과용 또는 외과용 검진용 사진기는 제외)

 

그리고 한-EU FTA의 경우는 한-미 FTA의 경우와 달리 소액특송물품이라 할지라도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15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원산지규정(원산지물품이어야 함, 원산지증명서 제출-해당 체약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을 충족하여만 한-EU FTA협정관세 0%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부기관의 내과용 또는 외과용 검진용 사진기는 제외)

 

더불어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도 관세 등이 면세됩니다.

동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세액산출방법> (관세와 부가가치세만 있는 경우)

 

1.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물품에 따라 %가 다릅니다)

2.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부가가치세율

 

* 과세가격 :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