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관세를 내야 하는데요.

해외에서 완전한 상품이 아닌 샘플을 받아본다면 관세를 내야 할까요?

 

 

 

관세법(제94조)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송된 물품을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경우

과세가격(물품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 등을 합산한 금액)이 15만원 이내로서 자가사용이 인정이 되면 관세 등이 면제되지만,

15만원을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보내는 샘플과 같이 상용견품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영된 훈장, 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법 제9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 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 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