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배송으로 물품을 구입시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을 할 때, 납부했던 관세는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물품의 하자 등에 따라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경우 환급대상이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은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자 물품의 관세 환급을 위해서는 세관에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요건

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는 서한문, 메일이나 FAX 등 어느 것이나 폭넓게 인정하나 다만, 이들 문건 등을 통하여

종전 계약의 내용과 다름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나.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이미 사용한 후 하자로 인해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관세 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

 

 

 

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수출절차

수출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및 수출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당해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빙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절차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수입신고수리 연월일, 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① 세관장이 계약내용 상이물품 환급요건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

②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