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정가에서 15% 할인받은 금액으로 구입하였는데,

가격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할인된 가격으로 관세를 납부하게 되나요?

 



인터넷에서 할인된 물품 구입시 적용받는 할인금액은 인터넷상에 공개된 할인액으로서

누구나 동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가격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떠한 물품을 누구나 같은 조건으로 구입하고 같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할인된 이후의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WTO 관세평가협약 하에서는 가격할인을 인정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함이 원칙입니다.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상거래상의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할인 사례별로 살펴보면

 

- 대금선불 : 선불에 따른 특별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가격을 인정합니다.

 

- 현금할인 :  현금지급에 따른 거래가격의 할인은 인정됩니다.

 

- 수량할인 : 다량의 물품을 구매하여 대규모 수량할인을 받은 경우 실제로 허용된 모든 수량할인이 인정됩니다.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종전거래에 관련된 채권을 상계하기 위한 할인

할인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에 할인된 만큼의 금액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선적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클레임을 제기, 이를 변상하기로 하여 차기 선적된 수입물품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경우에

할인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합니다.

 

- 비정상적인 할인 및 독점판매대리인에게 한정하여 부여하는 특별할인(Special Discount)

이와 같은 할인이 특수관계, 조건 또는 사정, 사용상의 처분·제한, 계산할 수 없는 사후귀속 이익 등

거래가격을 성립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경우 등 할인된 거래가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