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어디서든 손쉽게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쇼핑과 더불어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구매도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물품구매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세금입니다.

 

특송화물의 경우,  순수한 물품의 가격이 미화 $100~110(환율적용) 이하,

국제우편물은 물품값과 배송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 가격이 15만 원 이하이면 면세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포인트를 이용한 물품구매 시 면세한도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할인(수량할인, 가격할인 등)이 아닌 특별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이전의 과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 대금선불 : 선불에 따른 특별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가격을 인정합니다.

- 현금할인 : 현급지급에 따른 거래가격의 할인은 인정합니다.

- 수량할인 : 다량의 물품을 구매하여 대규모 수량할인은 받은 경우 실제로 허용된 모든 수량할인이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개된 물품판매 사이트에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할인을 받으신 경우라면 할인가격을,

그렇지 않은 특별할인(쿠폰이나 마일리지로 인한 할인, 특정인에 대한 할인, 재고물품 할인 등)을 받으신 경우라면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해외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물품 구매시 이 점 꼭 참고하십시오.

 

또한 과세의 과세가격이란 물품가격에 운임, 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하므로 배송비도 포함됨을 알려 드립니다.

 

 

- 과세가격 =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부가가치세율(10%)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