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미화 $200 이하의 자가사용물품과 상용견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면제 및 목록통관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분명 $200 달러 이하인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되고...

애매하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미화 $200 이하 물품 중에서 개인이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모든 물품이 관세면세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한다면 목록통관으로 신고할 수 없고 일반수입신고로 전환(간이신고 배제)하여
일반수입신고물품 처리부서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발 특송화물이라도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물품'의 경우라며 관세 면제 금액 기준은 15만원입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과자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사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또한 수출입업체라면 한-미 FTA 발효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하고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000 이하의 소액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거가 수입물품이 사전에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분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증명서발급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000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증명을 면제하여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200 이하의 물품이면 뭐든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물품구매 전 사전 정보없이 구매하셨다가 세금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