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외국인이 물품을 수입하면서 외국인등록증도 없고 사업자등록증도 없을 시 수입통관이 가능할까요?

 

 

 

외국인이 물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신고서에 여권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외국인이 수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이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서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서 기재시 수입자 상호는 성명을 기재하고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는 여권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여권번호만 기재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에 예시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아래에 예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권번호 대신 통관고유부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외거래처부호와 사업자등록번호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선물 등 개인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특급탁송물품 중 목록통관물품

3. 대금거래없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총 신고금액이 15만원 이하의 경우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는 각 본부세관 세관운영과(인천공항세관은 납세심사과 TEL 032-722-4347)에

수입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가 대리로 등록신청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 등록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고, 해외거래처부호 등록시에는 송품장 등 거래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려면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단순히 전시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출품자 명의로 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통관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다만 생산, 가공, 수리, 임대, 판매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A.T.A 까르네에 의하여 수입할 수 없습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