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알뜰 쇼핑족 A씨는 최근 큰 맘먹고 명품가방을 하나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최신 신상품은 아니지만, 남들이 깔끔히 쓰다가 내놓은 다소 저렴한 가격의 특A급 중고품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싼 가격의 중고명품가방도 찾기가 힘들어 해외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해 국제특송으로 배달 받으려 합니다.

 

해외인터넷 쇼핑몰에서 중고명품가방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일반 신상품을 수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관세가 부과되는지 애매한데, 중고품도 관세가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고품에도 관세는 붙는다

우리나라 세관을 통과하는 물품의 경우 신제품이나 중고품에 관계없이 모두 관세가 과세됩니다.

가뜩이나 일반적인 수입품들에 비해 단가가 비싼 명품가방의 경우 신상품은 물론 중고품에도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A씨의 경우와 같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하거나

외국에 살고 있는 가족, 친구들로부터 우편물 또는 국제특송 등으로 선물을 받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이나 특송물품의 경우 받는 사람이 직접 사용할 물건으로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이 15만원 이하라면 관세가 면세됩니다.

 

자신이 사용할 물건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수입한 상품이거나,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관세가 부과됩니다.

 

A씨의 경우와 같이 중고명품가방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고가방의 과세가격(구입가격 + 운임 + 보험료 등)이 15만원이 넘는다면 8%의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에 더해 10%의 수입부가세(간이세율 적용시 관세와 함께 20%)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구매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송품장, 구입영수증 등 객관적인 가격자료를 기초로 계산되며,

가격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신제품 가격에서 가치감소분을 제외한 금액이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사한 중고품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