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한국으로 중고명품 가방을 우체국 EMS로 보내려고 합니다.

제품은 루이비통과 구찌 가방으로 총 3개의 제품을 보내려고 하는데

누가봐도 사용감이 있는 제품이고 구입가격은 거의 1/10 정도를 주고 구매하였습니다.

새제품이 아니고 중고제품인데도 관세가 붙나요?

 

 


해외에서 인터넷 구매나 선물 등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우편물 또는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수취인의 자가사용목적으로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합친 금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참고] 2014년 6월 16일부터 목록통관대상확대로 가방의 경우 $200 미만의 경우 세금 면제

 

다만, 수취인의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이거나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를 합산한 가격)에 일정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수취하시는 가방의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송관련 경비 포함)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관세 8%, 부과세 10%(관부가세를 합산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할 경우 20%)의 세금을 납부하시고 통관할 수 있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구입가격 + 운송비) X 8%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 X 10%

 

 

또한 과세는 신품 또는 중고품여부에 관계없으며,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송품장, 구입영수증 등 객관적인 가격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기초로 물품가격을 산정하여 결정하게 되며, 제출된 가격자료를 불인정 하거나 가격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신품가격에서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제외한 가격,

시중가격조사 또는 세관에서 보유 중인 가격자료를 기초로 물품가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가사용인정 및 과세여부 등은 통관지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