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 발생하는 민원 중 가장 빈번한 것 중 하나가 휴대품 통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얼마전 일본을 여행하고 돌아온 P씨로부터 세관의 휴대품 통관에 대한 불만 가득한 항의성 민원서신을 받았습니다.

쇼핑백을 남들보다 많이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표적 검사했다는 것과 다른 여행자도 모두 꼼꼼히 검사했더라면

신고하지 않은 더 많은 물품을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인데 세관이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는 내용입니다.

 

 

P씨의 동료 K씨는 일본 여행 중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위해 많은 약품을 사려다가

다른 약품들과 생필품까지 더해져 1인당 면세금액인 $400를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행 중인 P씨에게 K씨는 추가로 사는 약품을 갖고 한국 입국시 세관검사를 해 달라고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P씨가 K씨의 물품을 대리운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통관과정에서 P씨가 반입한 휴대품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됐고, K씨의 물품을 P씨가 대리운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대리운반한 약품은 밀수입 협의 물품으로 압수됐고, K씨와 P씨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 받았습니다.

 

 

 

세관에서는 모든 입국자의 휴대품을 전부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일부에 불과한 불성실 신고 여행자를 적발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의 휴대품을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세관의 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율은 5%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여행자정보시스템에 의한 자동검사 선별', 'X-Ray 검색에 의한 의심물품 선별', '랜덤 방식에 의한 임의 선별'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사례의 P씨의 휴대 반입한 물품은 휴대품에 대한 X-Ray 검색 중 약품으로 추정되는 다수 물품이 판독됨에 따라

정밀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간혹 친척이나 친구, 회사 동료끼리 단체 외국여행을 다녀오면서 남의 휴대폰을 자신의 것처럼 대신 운반하거나,

또는 노약자를 가장한 낯선 이로부터 휴대품 대리운반을 요청받고 마약류 등 반입금지 물품을

자신도 모르게 대신 운반해 줄 수가 있는데, 이런 때 운반해 준 사람도 조사를 받게 돼 자칫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 중에 대리운반은 부탁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