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인터넷으로 미국에서 발효 차(홍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면세 한도는 얼마이며, 면세 한도를 넘는 경우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한미 FTA가 발효하여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미화 $200 이하의 자가사용물품과 상용견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면제' 및 '목록통관'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미화 $200 이하 물품일지라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은 목록통관으로 신고할 수 없고 일반수입신고로 전환하여 통관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발 특송화물도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물품>의 경우 소액면세기준금액은 15만원입니다.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 과자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3-3조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발효차는 '목록통관 배제물품'에 해당되며 자가사용목적의 차류의 경우 중량이 5kg 이내로서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금액)이 15만원 이하의 경우 면세처리됩니다.

다만 자가사용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상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등은 일반수입통관 대상이며,

일반수입통관시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관세율은 기본세율 40%이며 부가가치세 10% 부과됩니다.

한미 FTA 협정관세율은 3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미 FTA 발효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시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하며,

구매영수증/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

(수입자도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가능)

 

다만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물 과세가격이 미화 $1000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단,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수입물품이 사전에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분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증명서발급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