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커피머신 구매 시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송관련 경비를 포함한 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금액(과세가격)에 대하여 과세가 됩니다.

[참고] 2014년 6월 16일부터 목록통관범위 확대 적용으로 $200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커피머신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 8%, 부가세 10% 부과되어 통관됩니다.

 

- 관세 : 과세가격(구입가격에 운송비 등 포함) × 8%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특송물품 통관절차]


- 특급탁송물품의 통관절차는 물품이 도착하면 해당 특송업체에서 수취인에게 물품도착 통보를 하며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등 통관절차를 대행하여 배달합니다.

 

- 특급탁송업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물품을 구입하는 수취인은 수입물품의 세금을 특송업체의 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하시거나,

세관에 납세보증신청한 특송업체의 세금납부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면세처리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시고 통관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