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미국 테네시에 있는 온라인 판매회사에서 악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총금액은 배송비 포함해서 $2142입니다.

이 악기를 구입하고 싶은데 관세 계산하는 방법을 몰라서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무게는 25~30kg 정도 됩니다.

 

 


1.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매하거나 선물로 외국에서 수취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송관련 경비를 포함한 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 등이 면제되나,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타인의 물품, 판매용 물품 등)에는

전체금액(과세가격)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2. 따라서 과세될 경우 일반적인 악기의 경우 관세 8%, 부가세 1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관세 : 과세가격(구입가격에 운송비 포함) × 8%

- 부과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