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A씨는 최근 친구를 통해 미국에서 자전거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대략 $500 정도합니다. 관세면제 대상일까요?

 

 

 

한-미 FTA 발효이후 어떠한 물품이 관세가 면제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물품의 과세가격(물품가격+운송비+보험료)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은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이 되면

관세가 면제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과세가격)에 대하여 과세가 됩니다.

 

 

그럼 15만원을 초과하는 자전거의 경우 관세는 어떻게 될까요?

15만원을 초과시 자전거인 경우 HS 8712.00-9090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 관세 : 과세가격 * 8%

-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10%

 

 

 

그럼 A씨와 같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시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포인트는 바로 '원산지 증명서', 해당수입물품이 원산지제품인 것과 운송요건 등을

충족하였음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000 이하의

소액물품(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에 확인 후 협정이 적용 가능합니다.

단,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수입물품이 사전에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분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증명서발급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협정세율 적용시 관세 0%, 부가가치세는 10% 부과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미화 $200 이하의 자가사용물품과 상용견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면제 및 목록통관 대상이며

다만, 미국발 특송화물도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물품의 소액면세기준금액은 현행과 동일하게 15만원입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