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외국에서 받은 편지, 우편소포와 인터넷 거래물품과 같이 개인 소량물품도 세관통관을 거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물품은 세관에서, 사람은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을 오가는 사람이 출입국신고를 하듯이, 외국을 오고가는 모든 물품은 세관의 수출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개인에게 오는 우편물도 반드시 세관통관을 마치고 나서 본인에게 배달됩니다.

 

 

왜 세관통관을 거쳐야 하나

일반 무역물품도 아닌데 왜 개인 소량물품까지 세관통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나 우편물 또는 인터넷쇼핑 물품은 우체국이나 국제택배회사를 통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편물이나 소포 속에 마약 등 불법물품을 반입하거나,

고가물품 또는 인터넷쇼핑 물품을 개인 명의로 분산하여 반입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세관에서는 소량의 개인물품이라도 X-Ray를 통한 간이검사 또는 현품검사를 하여

불법물품 반입이나 탈세행위를 막고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