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여행자가 휴대품으로 반입한 물품이 과세대상이 될 경우,
통관절차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여행자의 여행목적, 여행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여행자휴대품으로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간이하게 통관할 수 있습니다.
-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단일한 세율로 정해 놓은 세율입니다.
전체 해외취득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하는 물품 포함)의 가격이 US $400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금액을 US $로 환산한 금액에서 US $400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통관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2014년 9월 5일부터 $600로 상향되었습니다.
- (전체 해외취득물품의 가격 - US $400) * 간이세율 = 납부할 세액
- 다만, 2인 이상의 동반가족이 US $400을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 Set를 휴대반입할 경우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1인의 면세범위인 US $400만 공제한 후 과세통관합니다.
세금부과 시, 여행자에게 유리한 품목부터 적용하여(고세율품목부터 면세 처리),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 중
여행자가 자진신고하거나 1인당 면세(US $400)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US $1000까지는 20%의 '단일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녹용, 방향용화장품 등 고세율 물품 및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은 제외)
품명 |
세율(%)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물품 중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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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
55% |
(나)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고급시계,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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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녹용 |
45% |
(라) 방향용 제품 |
35% |
(마) 로얄제리 |
30% |
2. 수리선박(관세가 무세인 것을 제외) |
2.5%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이상인 것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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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밖의 모피제품 |
30% |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25%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 및 담배를 제외 |
20% |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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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 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US $1000 이하인 물품 (녹용 및 방향용 화장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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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