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여행 후 선물용으로 꿀을 가지고 올 때 몇 kg까지 반입 가능할까요?

면세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범위는 여행자 1인당 $600(농림축산물, 한약재 및 한약 등 포함)을 면제하고, $600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 면제금액은 고세율품목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꿀과 같은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범위는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총량 50kg 이내, 전체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수산물의 면세통관범위>

1.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 품목당 5kg

2. 잣 1kg

3. 쇠고기 10kg

4. 고춧가루 등 기타 : 품목당 5kg

 

 

또한 천연꿀의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양허관세 추천시 20%, 미추천시 243% 또는 1,864원/kg 양자 중 고액(율)의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허관세 추천 대행기관은 농협중앙회(www.nonghyup.com)입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