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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뉴욕저렴택배
38763   2019-08-24
공지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 file
뉴욕저렴택배
11730   2019-04-21
공지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2014년 6월 16일) 안내
뉴욕저렴택배
21595   2014-06-30
공지 목록통관 배제물품(2014년 6월 16일) 안내
뉴욕저렴택배
21382   2014-06-30
공지 [배송기간 안내] - 11:30PM 이전 접수 물품 - 당일발송
뉴욕저렴택배
20676   2014-05-22
공지 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
뉴욕저렴택배
80066   2012-12-27
2 한국세관/통관 주요정보
뉴욕저렴택배
19439   2010-12-12
한국 세관/통관에 관한 주요 정보입니다. 그외 궁금하신 부분이 계시면 저렴택배에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옷, 신발의 경우 미화 $200 이하의 자가사용(선물) 물품의 경우 면세 * 옷, 신발 외의 경우(옷, 신발 및 외의 물건이 한 포장내에 들어 있는 경우...  
1 [택배통관] 수입통관시 금액을 잘 못 써서 관세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죠?
뉴욕저렴택배
2313   2014-10-03
[Q&A] 물품의 수입통관시 배송대행업체 혹은 본인의 실수로 금액을 잘 못 표기하여 관세가 나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