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사이트에서 $100 이하의 물품을 주문할 시 세관 통관과정에서 주민번호를 꼭 기재해야 할까요?

(사이트에서는 주민번호 기재란이 없을 경우)

 

 

 

특송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 이하로서

관세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통관시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물품은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목록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즉 주민등록번호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물품가격이 미화 $100을 초과(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하는 경우 수입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면(주민등록번호 필요),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때의 수입신고 방법은 내용에 따라 간이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 특송물품으로 구분이 되나

모두 전산(전자문서)으로 세관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송물품 및 전자상거래물품을 통한 불법물품 및 국민의 건강을 위해하는 물품등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 등에 따라 아래의 물품은

비록 물품가격이 미화 $100 이하라 하더라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위의 미화 $100 이하 물품일지라도 다음의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신고할 수 없고 일반수입신고로 전환(간이신고 배제)하여

일반수입신고 물품 처리부서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참고] 2014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세청에서 발급받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목록통관 배제 물품>

 

의약품(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포함)

 

- 화장품

 

- 시계, 의류, 신발 등 짝퉁 의심물품

 

- 식품류, 과자류(특히 중국산) :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농림축수산물 검역대상

(Horn, Velvet, Beef, Pork, Chicken, Blood, Seed, Timber, Walnut, Pinenut, Plant, Leaf, 녹차, 누에고치 등)

 

- 담배(권련, 입궐련, 기타 담배 : Cigarette, Tobacco)

 

- 주류 : Beverage, Wine, Beer, Whisky, Vodka, Brandy, Cognac, 건강기능식품

 

- 한약재(제조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기타 성분미상 보신생 약제등)

 

-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거대 중량(30kg 이상)

 

- 기타 세관장이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제조업체에서 반입하는 긴급을 요하는 상용견품은 목록배제 제외 대상임)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