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에서 레저 목적으로 사용할 작은 칼을 구입한 A씨는 칼은 국내 반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 용도는 여행용 칼로 과일이나 빵, 고기를 자를 때 사용하려고 하는데 반입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작업도(칼)나 등산용 칼과 같은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정하는 도검에 해당하여

지방경찰청의 수입허가 또는 면제대상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별도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명된 물품이 아닌 한

각종 수입도검의 수입통관 가능 여부는 지방경찰청의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 보아야 정확합니다.

 

규제대상품목에 해당되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수입이 가능하며,

규제대상품목이 아닌 경우 별다른 요건확인 절차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래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로서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의 것

-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의 것)

-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 그밖에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정하는 도검에 해당하면 지방경찰청의 수입허가 또는 면제대상확인이 필요한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통관이 어려우며 유치를 하게 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