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국산 차량을 구입하여 한국에 가져오게 되면 면세가 될까요?

 

 


국내기업이 해외공장에서 만든 자동차는

한국기업이 미국 현지공장에서 만든 승용차는 원산지가 미국이므로 국산차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제조한 국산차도 외제차이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에서 수출한 국산차를 가져오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국산차를 구입하여 타다가 이사화물로 가져오면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자와 준이사자는 면세를 받을 수 있지만, 단기체류자는 국산차라도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수출한 차량은 어떻게 확인하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엔진룸 또는 운전석 문쪽에 Manufactured in KOREA 또는 Made in KOREA로 각인되고 있고,

차대번호는 알파벳 K(Korea)로 시작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