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외국에서 1년 정도 있다가 들어오게 될 경우 그동안 사용한 생활용품, 취미용품, 직업용품 등

모두 면세 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가족이 외국에서 사용했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할에 필요한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으로 볼 수 없는 대표적 물품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고 반입하는 물품과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 대신 반입하는 물품은 이사물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물품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과 그 제품, 총포류, 감청설비 등은 해외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반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관계기간의 허가나 추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에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 언제까지 들어와야 하나

이사물품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국내에 도착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국내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6개월이 지난 후 최초로 들어오는 물품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자

영주권을 포기하는 재외영주권자는 영주권 포기일, 귀화자는 우리나라 국적취득일, 국적회복자는 국적회복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내에 이사물품이 도착해야 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