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수입자동차를 이사화물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통관대기 중에 있습니다.

인천세관에 문의해 보니 대략 200여만원 정도 세금이 나왔더군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관보를 통해 확인하기로는 금년 3월부터 500만원까지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 세관에서는 현금납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의 딸도 세무사인데 신용카드 납세가 가능하다고 말하던데요. 어떤 문제인가요?

 

 

 

이사화물 자동차의 신용카드 납부는 내국인과 영주권자만이 가능하며 외국인과 외국시민권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납부한도액은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위의 경우는 아드님이 외국인이나 외국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