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사이판에서 스킨스쿠버 강사로 지내다가 모터가 달린 보트를 구입하였는데, 이사물품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쓰던 물품은 모두 면세되나?

사용했던 이사물품이라 하더라도 일부 고가품이나 사치품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세대상으로 선박, 항공기, 자동차, 2백만원을 초과하는 보석, 진주, 산호, 호박 등이 있습니다.

 

 


쓰던 물품은 어떻게 판정하나?

외국에서 사용하여 흠집이 있거나 탈색 등의 흔적이 있는 것은 '쓰던 물품'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판매상태 그대로 포장이 되어 있거나 포장을 뜯었더라도 사용한 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물품 제조일과 이사물품 포장일을 비교하여 3개월이내의 물품은 '쓰던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