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이사물품을 세관에서 찾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본인이 꼭 세관에 가야 하나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해외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과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 등의 운송관련서류가 필요하며,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삿짐에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를 찾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소유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본인이 세관에 꼭 방문해야 하나

이사물품통관은 본인과 그 동반가족이 가져온 물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으므로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직접 신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유로 세관에 가기 힘들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통관을 위임하면 됩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해외거주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거주할 기간을 기준으로 이사물품을 판단하므로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와 계약기간이 명시된 전세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자가 영구 귀국한다면

영주권자가 우리나라에 영구 귀국한다면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여권 무효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