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이

미국에 있는 국내브랜드 자동차 공장(현대, 기아, 삼성 등)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구입하고 사용하고 있을 경우

향후 귀국 시 이 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려고 한다면, 국산 자동차라서 세금을 안내도 되는 걸까요?

 

 

 

관세법 제2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 가공, 제조한 나라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국내브랜드 자동차의 원산지는 미국이 되므로 이는 당연히 국산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통관 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차대번호(Vehicle Identification Number)는 알파벳 K(KOREA)로 시작되므로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구별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