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세관통관 후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임시번호판을 교부받아 차량에 부착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교부 받을 수 있는지요?

 

 

 

임시번호판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

원래 자동차 임시번호판 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므로  이사자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임시번호판을 받아야 하나

세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조를 맺어 임시번호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자의 임시번호판 사용기간은 10일이며 준이사자와 단기 체류자는 40일입니다.

 

 

 

집으로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세관 통관 후 집까지 운전하기 위해서는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증서는 책임보험 이상으로 보험기간은

수입통관일부터 최소한 10일 이상(준이사자, 단기체류자는 40일 이상)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