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에서 타던 자동차, 국내에 입국하면서 가져 가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서 타던 자동차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절차가 꽤 까다로운데요.

자동차를 국내로 안전하고 빠르게 가져오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통관하기 위해서는 이사자 등에 자격이 해당되어야 하고,

이사물품 요건에 충족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야 하며, 지정기간 내에 반입이 되어야 합니다.

 

-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중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는 '이사자'

 

- 우리나라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다 입국하는 자 중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한 자는 '준이사자'에 해당됩니다.
(거주기간 계산이 1일이라도 부족하면 해당되지 아니함)

※ 가족을 동반한다'라 함은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그와 가족(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 본인의 최저소요거주기간(1년 또는 6개월)의 3분의 2 이상의 기간을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사자(또는 준이사자)인 우리나라 국민의 거주기간은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거주하기 위한 최초 출국일자(초일 산입)와 최종 입국일자로 계산하되, 이사자(또는 준이사자) 최저소요 거주기간(이사자는 1년/준이사는 6월)의  3분의 2 이상을 실제로 외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또한 거주기간 계산시 우리나라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체류한 때에는 당해 체류시의 입국일을 거주이전하기 위한 입국일로 합니다.

다만, 이사자가 고용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하고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별송의 의하여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당해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백 또는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이사물품 등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경과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물품 등으로 수입통관 가능한 중고 승용자동차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해당년도(생산모델연도)의 신차가격에서 최초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송료 및 운송관련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관세과세가격)에 대하여 승용차인 경우 약 34.24%(2000cc 초과시) 또는 약 26.52%(2000cc 이하)의 세율을 곱한 세액상당액을 과세대상인 경우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세종별 세율은 관세 8%, 개별소비세 5%(2000cc 초과시 10%),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입니다.

 

관세 = 관세과세가격 × 관세율

개별소비세 = (관세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율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

부가가치세 = (관세과세가격 + 관세 등 제세합계) × 부가가치세율

 

 

 

중고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 산정시 당해 자동차의 사용가치감소분 계산시점인 최초등록일에 대해 민원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제작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민원인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최초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중 유리한 것을 사용가치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 단위로 적용하며,

1개월을 계산할 때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개월로 합니다.

※ 체감후 잔존율은 관세청 홈페이지>통관정보의 문>개인용품>해외이사화물>자동차통관 상세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관세 등 제세의 예상세액은 [(신차가격 × 잔존율) + 운송관련비용(운임 + 운송보험료)] × 과세환율 × 세율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세액산정요소 중 환율, 운임, 보험료 등은 예측이 어려우므로 현재시점과 비교하여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물품 등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 면제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 이사자 등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

- 전거주지에서 위의 이사자 등 및 그 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가구당 1대의 자동차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의 이사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기간계산은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등 본인이나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일을 포함함)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된 경우에는 선적일, 입국일 이전에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자동차의 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에 의해 확인하며, 자동차등록증 등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사항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명의인이 먼저 입국하고 동반가족 중 일부가 잔류하면서 자동차를 사용 또는 소유했을 경우에는 그 가족의 입국일까지로 합니다.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의 수입통관절차를 완료한 이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기인증,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인증을 받아야 하는 바(검사대상의 경우에는 검사비용 등 발생)

 

- 사전에 인증관련 대상 및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아래 해당기관으로 문의 및 확인(이사자의 조건에 따라 일부 면제 또는 생략이 가능함)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인증 :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TEL 02-2110-8690~6),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TEL 031-369-0274~5)


-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인증 : 환경부 교통환경기획과(TEL 02-2110-6806~9, 6799),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TEL 032-560-7654~7)

 

※ 인증을 받고 등록을 하여야만 운행이 가능하며, 인증을 받지 못하면 우리나라로 수입하여 통관된 자동차를 등록하지 못하여 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를 다시 수출하여도 환급대상 수출이 아닌 경우 납부한 세금은 환급이 불가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차량등록 : 자동차신규등록(TEL 031-228-3512~3)의 등록비용 계산법을 참조하시고, 구체적인 등록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자치단체별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이사물품(또는 준이사물품)을 통관하는 때에는 B/L상의 수취인이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이때에 수입신고인은 이사자(또는 준이사자)에 해당하는 것과 수입신고하는 물품이 이사물품(또는 준이사물품)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며,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이사물품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사물품신고서 : 세관비치 또는 관세청홈페이지

포장명세서 : 이삿짐회사와 협의하여 작성 등을 함(운송회사에서 화주입회하에 작성 또는 본인 직접 작성)

선하증권(B/L) 또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 사본 : 선박회사, 항공사, 그 대리점 등에서 받음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주요물품통관내역서 : 입국시 세관에 2부를 제출하여 1부를 발급받음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거주기간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이사자 준비

자동차등록증, 소유증명서 등 자동차등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고물품에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이사자 준비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구하는 서류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