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이사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이사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사자 기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해외거주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으로서 영주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준이사자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다 입국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한 자

외국인(시민권자 포함)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할 자

 

※ '가족을 동반한다'함은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본비속과 형제자매)에 있는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소요 기간의 3분의 2 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기체류자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다가 입국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이상 1년미만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자

외국인(시민권자 포함)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

 

 

※ 3개월 미만 체류(할) 자는 일반여행자로 분류됩니다.

 

 

 

※유의사항

- 거주 또는 체류기간의 계산 시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합니다.

- 이사자 및 준이사자인 우리나라 국민의 거주기간은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거주하기 위한

최초 출국일자와 최종 입국일자로 계산하되, 최저요소 거주 기간의 3분의 2 이상을 외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연속해서 3개월이상 체류한 경우는 당해 체류시의 입국일을 거주이전하기 위한 입국일로 합니다.

 

 

 



출저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