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이사자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구입한 후 가지고 오는 경우 면세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또한 가족이 있어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2대 갖고 올 수 있는지요?'

해외거주 후 귀국 이사자가 자동차를 가지고 입국 시 면세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면세대상 이사물품 자동차

이사물품 또는 준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자동차로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외국에서 생산한 우리나라 상표의 자동차는 수출된 자동차가 아닙니다)의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이사물품 자동차 요건

이사물품 등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전거주지에서 이사자(또는 준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등록한 날로부터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될 경우 선적일-까지)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에 해당하여야 하며,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 등으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이사자와 준이사자의 구분

이사자 및 준이사자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중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는 '이사자',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한 자는 '준이사자'에 해당됩니다.


-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중 해외거주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으로서

영주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는 '이사자',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할 자는 '준이사자'에 해당됩니다.


-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중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는 '이사자',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할 자는 '준이사자'에 해당됩니다.

 

 


이사물품 반입기한

별송에 의하여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함)되어야 합니다.

 

 


2대 이상 반입하는 이사물품 자동차

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므로,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일반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