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회사 미국현지법인에서 2년 근무 후 귀국하는 A과장, B대리 둘다 현지에서 국내 H사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A과장은 7백만원의 세금이, B대리는 세금없이 무사히 입국했다는데... 왜 그럴까요?

 



세관상식(이사자가 우리나라 국민일 경우로 한정)

 

1. 이사물품이란 무엇일까요?

이사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당해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 본인이나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거주하던 때에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은 관세를 면제합니다.

 


2. 이사자, 준 이사자란 무엇일까요?

이사자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준이사자 :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 이상 체류한 자

 


3. 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수입신고하는 이사자 본인 또는 그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한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임시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 본인명의의 최초운행일을 포함)하여

입국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가 확인된 것에 한하여 이사화물로 인정됩니다.

 


4.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국내에서 받는 검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정요건 확인을 위한 검사에 합격해야만 국내운행이 가능합니다.

검사는 자동차의 형식이 우리나라의 도로사정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자기인증,

자동차의 소음이나 배출가스가 우리나라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확인하는 환경인증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검사비용이 비교적 고가이고 개인이 받기에는 절차가 다소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5. 이사물품인 자동차도 국내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이사화물로 인정을 받으면 이 두 가지의 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A과장 자동차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하고 본인명의의 자동차를 3월 이상 소유하였으므로 이사물품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자동차는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되는 이사물품이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B대리 자동차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하고 본인명의의 자동차를 3월 이상 소유하였으므로 이사화물로 인정되고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가 다시 이사화물로 반입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면세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자동차의 차대번호는 K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차대번호로 확인 가능)

 



즉, 이사화물 자동차의 면세기준은

제조 브랜드의 국가가 아니라 그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