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에서 유학 중인 A씨.

내년 1월에 한국으로 돌아 갈 계획으로 잠시 방문 차 온 가족에게 자신의 물품(가방, 옷, 신발 등) 일부를 함께 보낼려고 할 때,

이사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 모든 세금이 면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사물품 통관은 본인이 입국 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내로 귀국할 것임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씨의 경우처럼 가족 중에서 물품들을 휴대품으로 반입할 경우에는 이사화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여행자휴대품으로 보아 과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행자휴대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400까지는 면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또한 반입한 물품들의 종류, 개수 등으로 볼 때 개인용 휴대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거래물품으로 인정되어 미화 $400의 면세를 적용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2014년 9월 5일부터 $600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불편하더라도 본인이 입국하는 시기에 맞추어 이사물품으로 통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