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음악전공자가 유럽국가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던 악기를 유학 종료 후 영구귀국시 반입하는 경우 면세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랜드피아노의 경우에는 전공자에 한하여 면세를 해 준다는데... 가능할까요?

 

 


우선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로서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는 '이사자'에 해당됩니다.

 

 

이사자의 조건에는?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함)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 해외거주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으로서 영주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위의 경우 이사자에 해당하고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은 입국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에 대부분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랜드피아노 면세와 관련해서는

해당악기 전문연주자(해당악기 전공학생 포함, 부전공자 또는 해당 악기 전문제조자 등은 제외됨)가 아닌 자가 반입한
랜드피아노 등 고급악기는 이사물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대상입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