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외국에서 얼마 동안 거주해야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거주기간에 따른 이사자의 명칭은

세관은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을 거주기간과 가족 동반 여부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들어오는 사람을 '이사자'라고 하며,

가족을 동반하여 외국에서 거주했던 사람은 6개월 이상만 외국에서 거주를 하더라도 이사자로 간주하는데 이를  '준이사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들어오면 '단기 체류자'라 하며,

3개월 미만 거주한 자는 일반 여행자로 분류합니다.

 

 

 

이사자를 분류하는 이유는

해외이사자를 분류하는 이유는 외국에서의 거주기간과 가족 수에 따라 면세범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온 사람과 가족이 함께 살다가 온 사람에게 이사물품 면세혜택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외국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출하나

이사자 등은 해당 기간 동안 외국에서 살아야 되지만, 1년 내내 외국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친척 결혼식 참석으로 불가피하게 잠깐 귀국한 기간 등은 외국에서 살았던 기간으로 보지만,  3분의 2 이상은 외국에서 살아야 합니다.

즉 이사자의 최소거주기간은 1년이지만 3분의 2에 해당되는 8개월 이상 외국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