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관/통관에 관한 주요 정보입니다.

그외 궁금하신 부분이 계시면 저렴택배에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옷, 신발의 경우 미화 $200 이하의 자가사용(선물) 물품의 경우 면세

* 옷, 신발 외의 경우(옷, 신발 및 외의 물건이 한 포장내에 들어 있는 경우도 해당) 15만원 이하 자가사용의 경우 면세 

- [물품가격 + 운송료(세관책정의 운송료)]을 합한 금액으로 15만원(환율적용)이하입니다.

 

* 비타민외 건강보조품의 경우 6병까지 가능

* 비타민 브랜드 및  Capsul 수를 세관 인보이스에 작성해야 합니다.(포장 전에 메모해 주세요)

* 그외 물품의 경우도 브랜드는 인보이스에 작성해야 합니다.

 

 

 

1. 목록통관 배제물품 확대시행

 

* 옷과 신발의 경우 미화 $200 이하의 자가사용(선물) 물품의 경우 관부가세 면세

총 물품 신고 금액이 미화 $200 이하라도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면, 일반통관 절차로 진행됩니다.

(예 : 옷, 신발 외에 비타민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의 수량, 금액 등 확인 필요한 경우 등)

 

* 세관 규정 목록통관 주요 배제물품

- 전 식품류, 일부 화장품류

- 비타민류, 건강기능식품류

-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상품

- 기타 세관장이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 옷과 신발 외의 경우(옷과 신발외의 물건이 한 포장내에 들어 있는 경우도 해당)

 : 15만원 이하 자가사용(선물) 물품의 경우 관부가세 면세

 

 

2. 목록통관 Data 정보 오류시, 과태료 부과 시행(2009.7.1)

 

- 송,수하인 성명 : 성(Last Name) / 이름 (First Name) 모두 기재

- 전화번호 : 집/회사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또는 휴대폰 번호 정확히 기재

- 주소 : 번지수 및 아파트 동 이하까지 모두 기재

- 물품명 : 정확한 품명 기재(정확한 브랜드명, 내품 수량 모두 기재)

* 허위신고된 물건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구분 신고(2009.5.1)

 

* 해외전자상거래업체와 국내 특별통관대상업체 구분 신고

- A타입 : 해외등록업체 또는 개인 직접구매형(아마존이나 이베이 등 개인 직접 구입한 경우)

- B타입 : 특별통관대상업체로 관세청 또는 인청공항세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 A타입과 B타입 모두 목록신고

- C타입 : 일반화물 - 개인물품 또는 회사물품 등으로 전자상거래를 제외한 화물 중 목록통관 대상화물

 

* 목록통관 배제대상

예1 : A타입과 B타입을 제외한 전자상거래 화물(일반통관 진행)

예2 : 전자상거래 화물 중 국내에 사업자가 있어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세관에서 지정을 받아야 하나 지정받지 않은 업체

예3 : C타입의 화물 중 A 또는 B 타입으로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