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저렴택배입니다.

 

한국 관세청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6월 7일부터 전자제품을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목록통관이던 전자제품이 일반통관으로 변경되면서 앞으로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거쳐야 하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0이었던 미국 전자제품 면세 한도도 일반통관 기준인 150달러로 변경되었습니다.


통관 기준 변경으로 $150달러가 넘는 전자제품을 배송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됩니다. 

 

배송 전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