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저렴택배입니다.
2014년 6월 16일부터 확대 시행된 목록통관 대상 품목에 화장품, 향수가 포함되었습니다만,
6월 24일부터 아래와 같은 변경되었으니 한국으로 배송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변경전 |
변경후 | |
화장품 |
일반화장품 |
화장품 전체품목 |
향수 |
60ml 1병 기준 |
향수 전체 품목 |
[목록통관 배제 품목]
- 식품
- 의약품, 건강보조제(비타민 등)
- 애완견 사료 및 간식
- 화장품
- 향수 외
해당 품목을 면세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배송하시려면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를 합쳐서 15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안내)가 필요합니다.
특히, 향수의 경우 60ml (2oz) 1병만 가능합니다.
특히 목록의 경우 일반 건으로 취하(가격)시 과태료 50,000원(건당) 발생하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뉴욕저렴택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