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저렴택배입니다.

 

관세법시행규칙 제 45조 제 2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사용 인정 기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7조)입니다.


아래의 제품은 목록통관 배제물품에 해당되며, 검역을 해야 하는 물품도 있습니다.(검역비 필요)

면세범위는 15만원 이내이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자가사용물품인정기준.gif


 


 

[통관불가제품 및 폐기비용]

 

관세청에서 규정하는 반입금지 성분을 포함한 제품은 일체 수입이 금지됩니다.
통관이 불가한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인천공항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어 특송장에서 반출할 수 없으며,

세관의 승인을 받아 폐기업체로 운송 후 세관감독하에 폐기처리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폐기비용은 11,000원이며, 폐기동의서 및 통관절차가 수일동안 지연됩니다.
검역대상 제품의 경우, 검역 불합격으로 폐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검역비용과 폐기비용 22,000원이 청구됩니다.
따라서 식품과 반려동물 제품 등은 발송 전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농림수산검역사본부에 검역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