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저렴택배입니다.

 

 

물품 수령인이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배송하시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판매 목적임에도 개인이 수입하는 것처럼 배송하실 경우 관세청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통관의 경우 100%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며, 사업자통관수수료(15,000원)이 부과됩니다.

사업자 통관 수수료는 물품이 인천공항에 도착 후

관부과세 납부시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뉴욕저렴택배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외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뉴욕저렴택배에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