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4년 6월 16일부터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이 시행되었습니다.

 

 

Q. 목록통관은 무엇인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로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되고,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만 이용가능하며

목록통관시에는 수입신고와 달리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 포함)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Q. 목록통관이 가능한 금액은?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00 이하로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하여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

미화 $200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Q. 목록통관이 운임, 보험료가 포함되는지?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으로 목록통관 기준금액인 물품가격에는

발송국가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으나,

미국 내에서 발생되는 세금과 미국내 운임과 보험료는 포함됩니다.

 

 

 

Q.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면 전부 과세되는지?

 

일반수입신고시에는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며,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닌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Q. 목록통관 대상으로 바뀐 품목은?

 

과겍 목록통관에 배제되다 현재 목록통관이 가능하게 된 품목은

 

핸드백, 모자, 악세사리, 완구, 인형, 시계, 소형가전제품, 운동용품 외

(기존 목록통관 품목 : 옷, 신발류, 서적/인쇄물, 화장지/주방용기류, 가구, 조명기기류, 음악/영화용 CD) 

 

등이 대표적으로 자가사용물품으로 미화 $200(미국발에 한함)여야 합니다.

 

 

 

Q. 목록통관 배제물품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제품

* 검역대상 물품

* 건강기능 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 과자류
* 일부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 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기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그외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뉴욕저렴택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