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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물품을 보내실 때, 보내는 입장에서는 친인척 및 친구에게 줄 선물이고 개인 물품에 해당되지만,

한국의 세관 입장에서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수입물품에 해당됩니다.

이 중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00 미만 혹은 15만원 미만의 물품은 관부가세가 면세되고 있습니만

 

그 이상의 수입물품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됩니다.

관세는 평균적으로 8% 세율이 부과되지만, 품목, 원산지 등에 따라 세율이 모두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는 면세대상을 제외하고 10%의 세율이 부과되고,

그밖의 세목의 경우 부과의 목적에 따라 그 대상과 세율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법]

 

관세의 과세가격 =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 물품가격 : 현지 물품 구매가 및 현지 운송료를 포함한 모든 금액

  물품가격 = (현지가격 + 현지세금 + 현지운송료) X 고시환율

- 운임 : 해외에서 국내까지의 배송비
- 고시환율 : 세관에서 고시하는 전주 평균 환율

 

 

예) 관세율 8%, 부가가치세 10%로서 과세가격 100,000원

- 과세가격 100,000원 ①

- 관세 : 100,000 X  8% = 8,000원 ②

- 부가세 : ( ①100,000 + ②8,000 ) X 10% = 10,800 ③

 

[납부할 세액(합산세액)]

 ②8,000원 + ③10,800 = 18,800원  ----> 18.8% 

 

 

[관세에 부과되는 내국세 개요]

 

1. 부가가치세

- 과세대상 : 면세대상을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

- 세액계산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타내국세) X 10%

 

2. 개별소비세

- 과세대상 : 수입물품 중 향수, 보석 및 귀금속의 제품,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가방 등

- 세액 계산 : 기준가격이 정해진 경우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X 20%

기준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X 5~20%

 

3. 주세

- 과세대상 : 수입물품 중 주류

- 세액계산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X 5~72%

 

4. 교육세

- 과세대상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중 일부품목

- 세액계산 : 개별소비세액 X 15~30%

 

5. 농어촌특별세

- 과세대상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중 사행기구, 수렵용 총포류, 고급모피, 고급가구

- 세액계산 : 개별소비세액 X 10%

 

 

  

그외 궁금하신 사항은 뉴욕저렴택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