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액물품(수입신고대상의건) 자가사용 면세한도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시행일자 : 2015.12.01(화)
변경내용 : 목록통관 기준 금액 상향 및 소액물품 자가사용 면세한도 기준금액 상향


1. 소액물품(식품, 의약품, 화장품) 자가사용 면세한도
 
(현행) 총과세가격 15만원-운임포함가격- 상당액 이하( --> (개정) 물품가격이 미화 $150 - 운임불포함) 이하


2. 목록통관 기준 금액 $200
미국발송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200 미만 자가사용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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