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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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23915 | | 2019-08-24 |
공지 |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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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1782 | | 2019-04-21 |
공지 |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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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13694 | | 2014-06-30 |
공지 |
목록통관 배제물품(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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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12694 | | 2014-06-30 |
공지 |
[배송기간 안내] - 11:30PM 이전 접수 물품 - 당일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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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14211 | | 2014-05-22 |
공지 |
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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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65761 | | 201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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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통관] 해외사이트 담배 구입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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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4843 | | 2011-02-24 |
개인이 특송이나 우편을 통하여 수입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통관에 제한은 없으나 그 수량 및 금액에 관계없이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이며 자가사용인정기준 이내로 반입하실 경우 관세, 부가세가 면제되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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