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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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23906 | | 2019-08-24 |
공지 |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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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1779 | | 2019-04-21 |
공지 |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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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13691 | | 2014-06-30 |
공지 |
목록통관 배제물품(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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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12692 | | 2014-06-30 |
공지 |
[배송기간 안내] - 11:30PM 이전 접수 물품 - 당일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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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14210 | | 2014-05-22 |
공지 |
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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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65739 | | 201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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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정보] 해외에서 다용도 칼 구입, 반입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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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2289 | | 2014-09-23 |
[Q&A] 해외에서 레저 목적으로 사용할 작은 칼을 구입한 A씨는 칼은 국내 반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 용도는 여행용 칼로 과일이나 빵, 고기를 자를 때 사용하려고 하는데 반입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작업도(칼)나 등산용 칼과 같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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