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여행에서 구매한 견과류, 한국으로 들어갈 때 견과류 반입 범위는 몇 kg인가요?
껍질을 까지 않은 견과류(호두, 땅콩 등)도 반입이 가능한가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은
전체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600을 면제합니다.
또한 여행자 휴대품으로 농림축수산물을 반입할 시
깨, 땅콩, 아몬드, 호두의 면세통관범위는 각 5kg이며, 총량 50kg 이내, 전체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1인당 면제금액 $600에 포함)
참고로 농림축수산물 중 잣의 면세통관범위는 1kg, 쇠고기는 10kg 그외 기타품목은 품목당 5kg씩 허용됩니다.
다만, 면세통관범위 내라 하더라도 위의 품목들은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역대상물품이므로 검역에 합격을 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검역합격여부 관련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관련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을 하여야 통관가능 또는 금지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