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에서 수입하여 사용 중인 제품이 고장나 다시 해외로 수리를 보냈는데, 수리가 불가하여 새제품으로 교체를 해 주는 경우,

다시 관세를 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수입하는 모든 물품은 과세물건에 속합니다.

다만, 관세법 등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선청서 제출 등의 절차에 따라 납부할 세약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수리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101조제2호에 따라 해외임가공감세를 적용받아 당초 수출했던 물품 자체에 대하여는 감세를 받고,

수리관련비용에 한하여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수리후 재반입할 목적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의 수리가 불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여 수입되는 경우

수리 목적으로 수출했던 물품과 별개의 것이어서 당초 수입했던 물품과 마찬가지의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새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과세가격에 그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