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A씨는 결혼을 앞두고 해외구매사이트를 통해 그릇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혼수품이다 보니 양도 많고 가격도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율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일정금액 초과 시 세율을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해외구매, 선물 포함)은 과세가격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과세가격이 $200(미국)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세가 면제됩니다.

 

그릇은 통상 기본 관세 8%, 부가세 10%의 세액이 부과됩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보험료 등) × 8%

- 부과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