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돌아올 때 부모님 혹은 주변 지인의 선물로 주류를 사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류의 면세범위와 초과시 관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행자휴대품으로 주류 반입 시에는 여행자 1인당 미화 $400 이하의 주류 1병(1L 이하)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하며(만 19세 이상인 여행자에 한합니다),

주류의 종류에는 위스키, 브랜디, 꼬냑, 맥주, 민속주 등 구분없이 주류 1병만 면세가 됩니다.

 

만일 2L 용량의 주류 1병을 반입하는 경우 1L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하며,

1L이하의 주류라 하더라도 미화 $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면세대상을 넘어서는 부분의 과세는 술의 종류와 알코올도수에 따라서 붙는 세금이 다릅니다.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 등) × 관세율

주세 : (과세가격+관세) ×  주세율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주세율 70% 이하 10%, 70% 초과 30%)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 총세액 = + + +

 

관세율 : 맥주, 소주, 고량주 30% / 위스키, 브랜디, 데킬라 20% / 포도주, 과실주, 꼬냑 15%

주세율 : 맥주, 위스키, 브랜디, 데킬라, 소주, 고량주, 꼬냑 72% / 포도주, 과실주 30%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