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가져 온 의약품은 약효와 성분이 국내에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사용하는 의약품일지라도 국내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애완견 의약품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자가사용물품으로 직접 복용하는 의약품 총 6병까지 면세(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3개월 복용량)

 

※ 애견용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처럼 자가사용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수량 제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관지 세관장이 현품에 따라 자가사용물품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며

자가사용물품으로 물품가격, 운임 등을 포함한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만 면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총금액에 대하여 과세가 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