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일본 여행 중 묘목(나무)을 핸드캐리로 가져 오려고 하는데 나무뿌리가 흙이랑 같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국내로 반입이 가능할까요?
식물은 일반적으로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특히 흙이 묻은 식물이라면(묘목 포함) 모든 나라로부터 수입이 금지되고,
흙을 세척한 것에 한하여 검역기관의 검역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